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언론 노동자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인 노동단체는 오늘(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수신료 분리징수가 결정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공영방송 수신료 금액과 징수 절차 등은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정부가 국회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분리징수를 강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분리 징수로 공영방송의 재원이 흔들리면 사회적 약자들이 평등하게 언론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텐데도, 정작 국회는 이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회가 나서서 공영방송 재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고, 수신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확실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유서현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1113531638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