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금속노조 행진 허용…경찰 금지통고 제동
법원이 오늘(12일) 금속노조의 시내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서울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진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행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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