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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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시종일관 1심에서도 사형,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기징역을 살아서 가석방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걸 당연히 재판부도 알았을 텐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려면 왜 사형을 내리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내렸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승재현>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사형이라는 제도의 형벌을 선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혹시 김태현 사건 아십니까? 세 모녀 살인사건인 정말 끔찍한 사건. 그때 항소심에서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울림이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형을 선고해도 대한민국은 사형 폐지 국가다. 사실상 사형이 집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해봤자 선고되지 않는, 즉 집행되지 않는 상황을 내버려둔다는 것은 오히려 그 형벌의 목적에 반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적어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관련된 우리가 무기징역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건 법무부에서, 행정부에서 가석방을 결정하는 거지만 적어도 김태현과 같은 사건에서는 가석방을 해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사형이 폐지되었다면 사형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과연 무기징역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해야 될 것이고. 무기징역에서 과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 무기징역에서도 가석방이 된다면 적어도 지금 20년이잖아요. 40년 이후에 가석방이 된다든지 30년 이후에 가석방이 된다든지 뭔가 다른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야 이게 학계에서도 더 이상 갑론을박이 없는 거지 사형은 존재하는데 그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무기징역으로 하니까 가석방은 20년 만에 되어서 일반적인 유기징역보다 빠르게 가석방이 되고,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범죄자에게 합당한 형벌이 주어질 수 있는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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