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고 구본무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씨와 딸들이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구광모 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속회복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김 씨 측은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 당하고 협의서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 회장 측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고 적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11월 협의 분할이 이뤄져 이에 대한 공시와 언론보도까지 있었는데 4년이 훨씬 지나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일어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양측은 오늘 변론준비기일에서 강유식 전 LG 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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