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연말 소득공제에서 아들의 신용카드 사용분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드러나 후보자 지명 이후 미납 세액과 가산세 280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김영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위원들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2019년과 2021년, 2022년에 소득 공제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분을 포함시킨 것을 사후 확인해 미납세액 등을 즉각 납부했다며 앞으로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낸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김 후보자의 아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쳐서 2019년 366만 원, 2021년 천3백여만 원, 2022년 천5백여만 원의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같은 기간 연말정산 때 아들이 쓴 직불카드 사용액을 2019년에는 2천7백여만 원, 2021년에는 천7백여만 원, 2022년에는 2천백여만 원 반영해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현행법령은 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 100만 원,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YTN 신호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2009263625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