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알바몬과 알바천국, 영세 자영업자들, 대부분 이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한다는데요.
두 회사가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렸습니다.
자영업자들 울며 겨자먹기로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담합 혐의로 27억 원의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구인·구직 서비스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담합 혐의로 약 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두 회사는 온라인 구직 시장을 64대 36으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할 때 이 두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린 겁니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2018년 5월부터 10개월간 담합해 무료로 구인광고를 올릴 수 있는 기간을 열흘에서 닷새로 줄였습니다.
유료 구인광고 게재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했습니다.
구인 업체가 구직자 이력서를 볼 수 있는 비용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 측은 총 다섯 차례 만나고 수시로 문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작전을 짰습니다.
공정위 조사를 피하려고 알바몬이 먼저 가격을 올리면 알바천국이 1, 2주 뒤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시간차 전략을 쓰기도 했습니다.
피해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김문식 /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거의 한 달에 한 번꼴은 광고를 낼 수밖에. 그런데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눈에 잘 띄게 하는 이런 상품은 가격이 비싸고."
[조병진 / 오리고기집 사장]
"무료 광고는 밀리면서. 무료는 혜택도 없고 사실 효과가 없었고."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담합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