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번재판소에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네, 저는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있습니다.
조금 전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전원 일치 의견입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크게 세 갈래로 나눠 판단했습니다.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예방 조치와 관련해 참사 전 미리 재난관리주관 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점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다중밀집 사고와 관련해 세계 각국 메뉴얼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나 관리자가 있는 시설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최자가 없었던 이태원 참사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과 구청이 위험 징후를 이 장관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조치를 지시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변론에서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이 장관이 피해 상황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설 치와 운영을 쉽게 결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음으로 품위 손상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 장관 '골든타임' 발언이 부절함은 분명하다고 판단했지만,
이 장관의 발언 전후 취지를 고려하면 원인과 경과를 왜곡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참사가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근거 규정 미비와 재난 대비 역량 부족 등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이 대응 과정에서 미흡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건 탄핵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지난 2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이 장관의 직무는 160여일째 정지된 상태였는데요.
오늘 기각 결과에 따라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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