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유남석 헌재 소장을 포함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이른바 ‘진보’ 성향 재판관들까지 일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있으나 탄핵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을 ①사전 재난 예방조치 ②참사 발생 뒤 사후 대응 ③참사 이후 발언 등 세 부분으로 나눠 탄핵사유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
관련기사 167일만에 복귀한 ‘실세장관’…곧바로 청양 수해현장으로 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세 부분 모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은 없었다고 봤다. 5인 다수로 채택된 법정의견이다. 이들은 ‘참사를 막기 위해 사전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용산경찰서나 용산구청에서 혼잡 관리와 관련해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고, 언론도 핼러윈 인파를 보도하면서 다중밀집사고를 예상하지는 못했다”며 “개방된 장소에서, 주최자 없는 대규모 자발적 행사의 다중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후 대응에 대해서도 “소방·경찰 등이 지원돼 중대본·중수본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수행됐다”며 재난안전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위반,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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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0096?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