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집주인에 보증금 차액 대출…1년 한시 적용
[앵커]
전셋값이 떨어지고 전세 수요도 줄면서 보증금을 제때 못돌려주는 집주인들에 대해 정부가 1년 동안만 대출 규제를 완화해줍니다.
정부는 다만 갭투자에 악용하지 못하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만큼만 빌려주고 대출기간 주택 구입도 막을 방침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필요한 집주인에게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어줍니다.
현재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대신,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인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하는게 골자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를 현 1.5배에서 1배로 내려줍니다.
오늘부터 1년간,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만큼만 빌려줍니다.
대상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내년 7월까지 만료되는 건에 한정합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한 경우는 물론,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낸 뒤, 1년 이내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간내 세입자를 못 구하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집주인이 직접 살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 경우엔 반환 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은행은 집주인이 대출금을 갭투자 등에 쓰지 못하게 대출금을 현 세입자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집주인은 대출 이용 기간 새 집을 살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근저당 설정으로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이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들어야만 대출을 내줄 방침입니다.
"보증보험은 계약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임차인이 가입할수도 있고 임대인이 가입할수도 있는데요. 임차인이 가입할 경우 보증료는 임대인이 대납한다는 조건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엄격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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