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맞춤형 광고…메타에 74억원 추가 과징금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한 메타가 지난해 308억원에 이어 총 74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8년 7월 14일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이 부당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 1,700만원과 8억 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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