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진상규명 본격화…중대시민재해 적용될까
[앵커]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참사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네, 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본부가 차려져 있는 청주지검에 나와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흘에 걸쳐 관련 기관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각 기관들의 부실 대응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부실한 임시 제방 관리가 참사의 원인이 된 만큼,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 직전, 112 신고에도 경찰이 왜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는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가 통제 기준이 충족됐는데도 왜 교통 통제를 안 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참사 하루 전 붕괴 정황을 알리는 119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죠.
[기자]
네, 사고 전날 미호천 강물이 불어나 임시 제방이 허물어질 것 같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신고자는 만일 "허물어지면 오송 일대가 물난리가 날 것 같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방은 인력이 없다며 구청에 연락을 해보라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결국 오송 참사는 총체적 인재로 결론이 난 건데요.
그런데, 지자체장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면서요.
[기자]
오송 참사와 관련해 중대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1호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인 재해를 의미하는데요.
이 법은 터널 구간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를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85m 길이의 오송 지하차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참사 닷새 뒤 김영환 충북지사는 참사 현장에 일찍 갔어도 상황은 바뀔 것 없었다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죠.
경찰 수사 대부분이 검찰로 넘겨지면서, 세 사람에 대한 고발 건 또한 검찰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주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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