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무심코 뒤지던 연인 스마트폰…형사처벌 당할 수도?
[앵커]
스마트폰 하나에는 나 자신에 관한 금융정보, 사생활 관련 정보들이 잔뜩 들어 있죠.
하지만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입력해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개인정보를 뒤졌다면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뉴스캐스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최지연 변호사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연 / 변호사]
안녕하세요.
[캐스터]
아무리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몰래 개인정보를 훔쳐보면 이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최지연 / 변호사]
맞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은 개인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기에 굉장히 중요한 물건인데요.
최근 연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하여 정보를 열람하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캐스터]
이런 판단이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최지연 / 변호사]
최근 재판부는 아무리 연인, 혹은 배우자 사이여도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즉 타인의 비밀을 동의 없이 열람한 범죄에 대하여 가볍게 판단하고 있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람핀 사실, 혹은 외도 사실 또한 개인의 비밀로 인정될 수 있어 몰래 연인 혹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보는 행위는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캐스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최지연 / 변호사]
형법 제30조 제1항은 봉해진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풀어 그 내용을 열람하면 3년 이하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의 경우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연인이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최지연 / 변호사]
최근 재판부는 연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열람 범위는 연인이 허용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연인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열람을 했을 경우 이는 형법상 금지된 정보 취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는 복잡한 이성 관계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직접 자신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 사용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대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범위는 통화 목록, 카카오톡 내역 등 다른 이성과의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지 그 외의 부분을 열람한 것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캐스터]
만약에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배우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이나 메시지를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최지연 / 변호사]
그건 아닙니다.
이혼 소송은 형사소송이 아니기에 불법 취득 증거일지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에서 해당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과연 자신에게 유리할지,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성은 없는지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캐스터]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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