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일단 조금 구체적인 부분은 검경 보완수사 분담하고, 검찰 요청 시한 1개월, 경찰 3개월 이내 이행.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 결국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의 생각은 국민들이 조금 피해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검수완박을 조금 계속 돌려놓겠다. 이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이제 흐름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이제 경찰이 가진 권한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특히나 수사 종결권이라든지, 고소·고발을 처음에 고소인과 고발인이 냈을 때 경찰 단계에서 ‘이것을 다시 반려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내는 것들이 상당히 비중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보완수사 요구되었을 때 보완수사를 또 끝까지 경찰이 가지고 있으면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 또 많아요. 그럼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이것이 언제 끝날지 사실은 하세월입니다. 그런저런 것들이 이제 일반 민생과 관련되어서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일반 힘없는 서민들이 봤을 때는 답답함을 토로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여기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성남FC 의혹도 실제로는 경찰에서 일단 불송치로 끝났지만 다시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검찰에 다시 고발을 다시 해가지고 이 재수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과 경찰이 서로 간의 수사권을 지금 보완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장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의 장점 이런 것들을 조금 해가지고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아마 이번에 수사 규칙 개정안인 것 같고요. 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 것이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을 예고했잖아요.) 입법을 예고해서 국회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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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