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해 가상 아동 성착취물 만든 40대 구속 기소
인공지능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만든 4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쯤 자신의 노트북으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 착취물 360여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라고 해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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