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서민들이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구할 때 정부가 싼 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 자영업자가 버팀목 대출을 받았는데 건강보험료가 무려 3배나 오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반 대출은 보험료 산정에서 빼주는데 정작 서민을 위한 대출이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우현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60대 자영업자 A씨.
지난 3월 버팀목 대출로 전세자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건강보험료가 3배 가까이 오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A씨]
"그 전까지는 2만 7천원 냈거든요. 그 다음달에 보니까 7만 8천몇백원 나와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 실거주목적으로 빌린 주택 대출금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을 위해 도입한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A씨]
"(적용 대상에) 제1금융권 은행, 2금융권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제3금융권 대부업체까지도 나와있습니다. 이 모든 항목에 버팀목은 안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복지부는 현행법상 건보료를 공제하려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이어야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용 주체인 버팀목과 디딤돌은 안된다고 설명합니다.
제도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용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할 대상을 거꾸로 오히려 그들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을 발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을 받은 건수는 약 120만 건입니다.
[A씨]
"이런 것을 알고 대출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1명이라도 있겠느냐. 결국 버팀목이라는게 말 그대로 버티다가 목 날아가라는 소리죠."
복지부는 제도 개선책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김명철 정기섭
영상편집 : 형새봄
우현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