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근 누락' 에이스건설·대보건설·대우산업개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7일)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대보건설, 대림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등 시공사 13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김종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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