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송통신 위원회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회계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이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고, 또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썼다는 내용입니다.
정 위원장은 조목조목 해명했지만 곧 해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조만간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방심위 수뇌부에 대한 교체 작업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회계 검사 결과 심각한 수준의 결격사유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근무일 총 414일 중 78일을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고, 절반이 넘는 270일을 오후 6시 전에 퇴근했습니다.
또 '1인당 3만 원' 단가를 위반하고 실제 식사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사전에 결제해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방통위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정 위원장은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출퇴근 상황은 불찰"이라면서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나도 알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연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지난달 26일)]
"(지금까지 한 2년 동안은 제대로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 절차는 인사혁신처가 방통위 검사 결과를 검토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진
안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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