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가 초등생 유인 후 창고 건물에 감금
여죄 확인하자 미성년자 피해자 5명으로 늘어
가출 권한 뒤 성적으로 착취…휴대전화 유심 제거
전국 경찰서 조사받으며 유사 범행 이어가
지난 2월 강원도 춘천에서 초등학생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닷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아이를 찾았는데, 현장엔 50대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남성, 알고 보니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나갔던 상습적인 아동 성범죄자였는데요.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강원도 춘천.
초등학생 A 양이 버스터미널로 들어갑니다.
서울 가는 버스에 탄 A 양, 실종신고 닷새 뒤에야 충북 충주 창고 건물에서 찾았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50대 남성 김 모 씨가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이 처음 현장을 확인했을 때 김 씨는 A 양을 천장에 감금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녹취 : 아이는 왜 데리고 갔나요? 아이 데려간 이유가 뭐예요?]
구속 당시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초등학생 유인과 감금,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그런데 김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여죄를 확인하자 추가 범행이 확인됐습니다.
6~7개월 사이 횡성과 시흥 등 전국 각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꾀어낸 피해자가 무려 5명.
모두 초등학생 중학생 등 미성년자였고 채팅앱을 통해 가출을 권한 뒤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휴대전화 유심을 뺏고, 가출 당시 옷과 모자를 갈아입게 한 뒤 CCTV를 피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각 실종 사건이 해당 경찰서에 접수됐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어린 피해 학생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단순 종결 처리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은 이유인데, 몇 달 사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되풀이한 겁니다.
기존 혐의에 성 착취물 제작, 소지 등 다수 혐의가 더해진 김 씨,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을 거론한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 착취와 폭력은 반인도적, 국제적 범죄"라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하는 것 같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전국을 떠돌던 김 씨는 과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은 ... (중략)
YTN 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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