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뇌물'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8일) 확정했습니다.
정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약 1년간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친형과 친구 등이 사업 부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입니다.
앞서 정 의원은 작년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됐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유아 기자 (
[email protected])
#정찬민 #뇌물 #의원직_상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