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11억 원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에코프로 부사장 A 씨의 형량도 유지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자사 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로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으로 1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으로 형량을 높이고 이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취재기자 : 최민기
제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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