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11억 꿀꺽...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징역 2년 확정 [지금이뉴스] / YTN

YTN news 2023-08-18

Views 1K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11억 원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에코프로 부사장 A 씨의 형량도 유지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자사 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로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으로 1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으로 형량을 높이고 이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취재기자 : 최민기
제작 : 박해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18124150670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