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살인 혐의 적용
경찰이 '신림동 성폭행범' 최 모 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앞서 중태에 빠졌던 30대 피해 여성이 어제(19일) 사망함에 따라 최씨 혐의를 기존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17일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제 구속된 최씨를 상태로 계획범죄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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