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감금·살해한 BJ, 징역 30년 확정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2개월간 감금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주거지에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시청자를 감금하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A씨에 대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화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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