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으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초래한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중대재해사고에서 장기 영업정지를 내리는 건 이례적입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에게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합니다.
'후진국형 부실공사'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안전을 저버리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노력과 실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재해 사고에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인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안전점검과 품질검사 미흡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합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등록취소까지 추진합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 수사도 의뢰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심의위원회와 시공사 청문을 거쳐 3~5개월 뒤 확정됩니다.
GS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대기업으로 기대에 부응 못 해 죄송하다"며 "청문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GS건설은 신규 수주 활동이 중단돼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한일웅
영상편집 : 장세례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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