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조직들이 동남아시아인 수십만 명을 억류해 온라인 사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현지시각 29일, 범죄 조직들이 수십만 명의 동남아인에게 가짜 애정 행각, 허위 투자 권유, 불법 도박 같은 온라인 사기를 벌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분쟁으로 피폐해진 미얀마에서 12만 명, 캄보디아에서 10만 명 정도가 가상 노예 상태에서 온라인 사기 범행을 저지르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고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사기액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들은 고문, 잔인한 처벌, 성폭력, 구금 등을 통해 범죄 가담을 강요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필리핀 경찰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온라인 사기 범행을 강요받은 2천7백 명을 구출했는데, 이들의 출신 국가는 12개국이 넘었습니다.
YTN 조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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