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은 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보험 계약서에 대필서명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어서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아내가 가입한 한화생명 보험 26건 가운데, 무려 9건에서 대필서명이 의심된다고 밝힌 A 씨.
문서감정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같은 사람 필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A 씨 / 보험 피해자 : 서명이 다르게 돼 있는 보험들이 많이 있고 금감원의 민원 상담 시에도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적합성 원칙에 대한 설문지라든지 이런 게 가짜 사인이 돼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원천 무효가 된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10년 넘게 4억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낸 B 씨도 서명한 기억조차 없고, 대필 서명이 의심되는 보험이 수두룩합니다.
이를 근거로 A 씨와 B 씨는 각각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 측에 보험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신한라이프 보험사 관계자 :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상이할 때만 문제가 있는 거지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인 경우에는 서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마찬가지.
보험계약 취소 가능 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며, 법원을 찾아가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A 씨 / 보험 피해자 : 저는 금감원만큼은 믿었거든요. 한화생명이야 셀프 조사를 한다고 해서 감싼다고 하지만 금감원마저 이거를 면죄부를 주는 이런 회신을, 한화생명 회신 그대로예요.]
A 씨와 B 씨는 결국 보험사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보험설계사 불법행위도 문제지만 이를 방관한 보험사 측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김다정 / 변호사 : 금융상품 판매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위법 행위로 인해서 소비자한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을 (보험사도)같이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회사가 어떤 자기 책임이나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거를 회사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회사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설계사들이 상품 정보나 주의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것을... (중략)
YTN 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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