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자발찌 찼는데 범행을 막을 순 없었을까.
범인이 집에서 벗어났다는 이상신호가 2차례나 감지됐는데,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기자]
지난 11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채널A 취재 결과 남성이 범행을 위해 집을 나서자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집에 설치된 '재택장치'와 남성 발목에 찬 '부착장치'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보호관찰소 측은 남성에게 '재택 장치의 호출 버튼을 눌러라'라고 지시했고, 남성은 이내 집으로 돌아가 버튼을 눌러 당국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2번째 이상 신호가 감지됐는데, 이번에는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이 아래층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하던 그 순간입니다.
시스템에는 알람이 떴지만 당국이 손 놓고 방치하면서 추가 범죄를 막지 못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보호관찰관의 현장 방문 등 조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이어 똑같이 발생했으면 기계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혹시나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이 직접 가는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채널A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보호관찰관이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야 등 취약시간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담당 직원들에 대한 긴급 직무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구혜정
백승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