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적어"
[뉴스리뷰]
[앵커]
조금 전,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출입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오늘(1일) 용산 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조금 전, 군사법원이 박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영장 기각 후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먼저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봤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은 출석 방식을 놓고 군검찰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법원 출입문이 닫혀 입장을 못하는 가운데 "위병소를 거쳐 들어오라"는 군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결국 구인영장을 집행해 법정에 출석한 겁니다.
한편, 박 전 단장 측은 영장실질심사 전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재소집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며 수사를 이어 나가는 것과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는 요청인데요.
군검찰은 현재 심의위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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