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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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응방안으로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반대 뜻을 나타냈죠. 형량만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여기서 가석방도 있고 종신형도 있어요. 이게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우리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기징역이라는 것은 징역 3년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인데. 무기징역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구속이 돼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석방이라는 제도는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죄질이라든지 아니면 또 모범수라든지 구치소라든지 감옥 내에서의 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흉악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무기징역이 원래는 그것보다 더 강한 처벌이 사형이었는데 사형이 실질적으로 97년 이후에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무기징역이 사실상 가장 강한 처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지내고 나면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내자. 사실상 종신형, 이걸 선고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개정을 하자는 것이고 형법상 개정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개정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안을 냈고 이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입법 예고를 했고 다른 의원실에서도 두 곳에서 형법 관련해서 이런 뭐랄까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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