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속아 술 판매"…법원은 "영업정지 정당"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점주들이 성인과 동석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에 속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낸 음식점 업주 A씨와 B씨에게 청구 기각으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인과 동석해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주 A씨에 대해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위조된 신분증에 속았다고 주장한 또 다른 점주 B씨와 관련해서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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