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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반국가 행위 단호 대응"…윤미향 겨냥

연합뉴스TV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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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반국가 행위 단호 대응"…윤미향 겨냥

[앵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정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통일부는 현행법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등 검토에 나섰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관동 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

추도식에서 조총련 간부가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부른 사실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반국가 행위'를 언급하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반국가 행위가 무엇인지 명시하진 않았지만, 윤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총련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면서 "남조선 괴뢰라는 말을 듣고도 끝까지 앉아있는 의원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 의원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구성원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십니다만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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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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