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호텔방 무단 침입' 전 서울대 교수 벌금형
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의 호텔방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4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 교수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조교를 그만뒀고 현재까지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유럽 학회 출장 중 피해 학생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다 숙소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검찰에 넘겨졌는데 성추행 등 다른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화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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