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교육부, 교원 징계 방침 철회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참석한 교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연가와 병가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없고, 결재를 앞두고 계신 학교장님들에 대한 징계도 내릴 수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주호 부총리가 선생님이 교실에서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며, 이 부총리를 향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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