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해야"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오는 12월부터 기존 재산 외에도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을 등록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사처는 재산등록 대상자 중 1급 이상 공직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하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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