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민주, ‘김만배 인터뷰’ 후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 내”

중앙일보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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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이른바 ‘김만배 인터뷰’가 만들어진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극히 허술한 연결고리로 ‘소설 쓰기식’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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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법안 발의 시점, 대선과 1년 차이”
  장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을 무기로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하며 가짜뉴스로 대선판을 뒤흔들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에 따르면 김만배 인터뷰가 만들어진 2021년 9월 15일에서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0월 8일 이수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2명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5000만원 이하’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최고위원은 “기존 법 조항은 처벌 하한선이 500만원으로 규정돼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면하기 어렵다”며 “그런데 민주당 의원은 벌금 하한선을 삭제해 의원직 상실 우려 없이 마음껏 가짜뉴스를 퍼트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뜬금없는 가짜뉴스 면죄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조작 인터뷰의 존재를 알고 만든 법안이라는 의혹에 아귀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만배 인터뷰가 보도된 뉴스타파를 인용한 민주당 의원의 사회...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104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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