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근 7년 동안 채용과 승진 사례, 그리고 퇴직자까지 전부 들여다봤는데, 조사 결과 불법과 비리 혐의가 다수 포착됐습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발생한 후, 선관위 주관 채용 전반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단'을구성하였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선관위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공무원 경력 채용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선관위는 7년간 인사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자체 감사활동을 해태하고 외부 통제도 전혀 없어동일 유형의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162회의 채용 중 64%에 해당하는 104회에서공정 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적발하였습니다. 채용비리 적발 사항 353건은 크게 ①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특혜, ② 합격자 부당 결정, ③ 채용 절차 위반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정규직 전환 특혜 채용은 법상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선관위는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총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임기 종료 직후 서류나 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습니다.
둘째, 합격자 부당 결정 사례를 보면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였고, 동일 경력인데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채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사례도 13건에 달합니다.
또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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