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뇌물제공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과 그 대가성을 인식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대북송금 자체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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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금 의혹 등 계속 수사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두 가지 혐의에 관한 사건을 이번 주 내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재판·수사 자료 유출 등 사법방해 의혹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폭로한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친 이 대표 소환 조사 과정에서 단식중인 이 대표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법방해 의혹과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한 조사는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2019년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대북사업은 이 전 부지사가 주도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고 이 전 부지사는 방북 비용에 대해서만 시인하는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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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문·북남 협약식 영상 등 증거 다수
검찰관계자는 대북송금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북사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 대표가 유일한 이해당사자”라고 말했다. 대북 송금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당시 대선 출마를 준비하던 이 대표의 정치적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252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