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이재명, 조사 중 검사 훈계…2차 조서만 서명

채널A News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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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사회1부 성혜란 기자 나왔습니다.

Q1. 조사 받기 앞서 이 대표가 검찰을 겨냥해 작심 비판을 하고 들어갔는데, 조사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이 대표, 조사실에서도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공소장 내용이 왜 다르냐"며 되묻거나, "검사가 이러면 안 된다"며 훈계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대부분의 '대북 사업' 결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맡았다며,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고 알았다면 진작에 이 전 부지사를 해임했을 것"이라며 "미리 자르지 못한 게 과실이라면 과실"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검찰이 한 가지를 질문하면 2~3페이지 분량의 답변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구속영장 심사에 대비해 자신의 주장을 최대한 많이 조서에 남기기 위한 이 대표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변호인은 설령 이 대표가 대북사업 문서에 서명한 게 있다고 해도 곧바로 범죄 증거가 되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균택/이재명 대표 변호인]
"제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 있죠. 이거 경찰청장이 나한테 발급해준건가요. 발급사실 아나요. 아랫사람에게 위임을 했고, 전결권따라 서명하면 관인 찍히는 건데 찍혔다해도 도지사가 한거 아니죠. 다 알면서"

Q2.지난번 조사 때 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귀가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검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귀가 전 조사 내용이 기재된 조서 내용을 읽은 뒤, 한 장씩 날인이나 서명을 하죠. 

그래야만 조사의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며 지난 조사 때 날인을 거부했는데요.

오늘 조사받은 내용은 확인을 모두 마치고 날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조사 내용이 적힌 조서는 아예 열람도 하지 않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9일 조사 부분은 조사를 거부한 걸로 간주됩니다.

Q.2-1 바로 옆 법원에선 '대북송금' 사건 몸통인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열렸어요.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은 무효'라고 했는데 이 대표에겐 유리한 것이죠?

아직 단정짓기는 이릅니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 바뀌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또다시 의견이 변동될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지말지 당장 결론을 내진 않았습니다.

Q3. 민주당은 오늘 아주 검찰에 격앙돼 있더군요?

욕설만 빼놓고 검찰을 향해 험한 말은 다한 오늘이었는데요.
 
이 대표 출석 때 친명계 의원들이 쭈욱 줄을 서있었잖아요.

그동안 '방탄 논란' 휩싸인다고 동행을 자제했는데, 오늘은 찾아간 이유, 직접 물어봤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우리 의원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검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저항과 항쟁은 더욱더 깊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마치고 나온 조금 전,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해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찾았습니다.

단식 중단해달라, 의원들 뜻을 전하고 검찰 부당한 수사에 맞서자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통상 비공개로 진행해 온 의원총회를 공개하면서 검찰을 저격했는데요.

"이 대표를 저들의 소굴로 보낼 수 없다" "검찰의 흑역사 될 것" 등 센 말이 눈에 띕니다.

Q4. 이번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검찰에서도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검찰도 사실상 이번주를 적기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실무 절차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조사를 마친 백현동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사건을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북송금 수사 자료 이관과 수사팀 인력 파견에 대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Q5. 이 정도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체포동의안은 부결되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큰 친명계는 부결 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은 듯 합니다.

만나 보면 부당한 검찰 수사니까 부결을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대표 단식을 의식해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는 비명계들, 여전히 따로 만나보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돼야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꽤 됩니다.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 때 기억나시죠.

당시엔 부결될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찬성이 한 명 더 많았죠.

찬성, 기권, 무효를 다 합치면 159명입니다.

지난번보다 11표가 더 나오면 가결되는 건데, 한 친명계 인사조차 "비명계가 결집하고 중간 지대 의원들이 가세하면 충분히 가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표 단식 장기화라는 변수가 남아있어 결과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이동은 기자 [email protected]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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