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오는 18일 대법 전합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사건이 다음 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매듭지어집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내 마지막 전합 선고에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1·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대법의 판단에 눈길이 쏠립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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