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의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는데요.
허위 보도에 대해 수사하는 게 아니라,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와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 선거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보도에 대해 수사하는 게 아니"라며 "대선에 개입하려 하는 의도와 정황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개인의 실수나 기획이 아니란 겁니다.
[봉모 전 JTBC 기자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마치 제가 있는데 뺀 것처럼 JTBC가 사과 방송을 한 것이고 그건 허위 보도 아닙니까?"
검찰은 이른바 '배후 세력'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기재했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비리 수사 때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준 것처럼 오보를 냈다는 겁니다.
형식상으론 명예훼손이지만, 본질은 선거개입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6개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건데, 피해자에 해당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최혁철
영상편집 : 이승근
손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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