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철거 문제없다"…대법원, 집행정지 '기각'
정당현수막 강제철거를 허용하는 인천시 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집행정지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난립한 정당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지만, 행안부는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당 현수막 규제에 대한 시 조례가 법률적으로도 뒫받침 받게됐다"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조례 시행 후 자진철거를 포함해 인천에서 철거된 정당현수막은 1,300여 개에 달합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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