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년 전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증명서 때문에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전 의원이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쓰이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변호사법에 따라 앞으로 4년 동안 변호사 일도 할 수 없다.
상고심의 쟁점은 문제의 인턴증명서 등이 나온 PC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이었다. 이 PC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집에 있던 것을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검찰에 냈다. 최 전 의원은 “제출 과정에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김경록씨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하면 충분하고,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실질적 피압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은 “정 전 교수는 하드디스크의 존재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넘겼는데, 이는 지배 및 관리 처분권을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 매체를 준 것은 사실상 처분권까지 줬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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