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문제 방송사 유효기간 단축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입법 보완에 나섭니다.
당장은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문제가 되는 방송사의 경우 재허가 기간을 더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만들고, 심의와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 신문사 보도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관행을 바꿔 방심위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단 기준, 이익 환수, 관련자 징계 및 종사자 제재 등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가짜뉴스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도 조정됩니다.
현행 방송사의 재허가 유효기간은 짧게는 3년, 길면 5년입니다.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다면 최단 3년보다 더 축소하고, 반대의 경우라면 7년까지 허가 기간을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한 심사도 계량 평가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매년 재승인 심사와 이행점검을 받는 방송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3년 이하로 돼 있는 부분을 삭제해서 탄력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적용 시기는 아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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