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준 30→35% 상향…기초생활수급 대상 확대

연합뉴스TV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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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 30→35% 상향…기초생활수급 대상 확대

정부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기준을 각각 35%와 50%로 높여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024년부터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 등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높이고, 주거급여 역시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50%로 상향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명, 주거급여는 20만명 늘어나는 등 약 5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삼진 기자([email protected])

#기초수급대상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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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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