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부모 민원 전화는 모두 녹음하기, 그리고 학교 방문 땐 사전 예약.
이번에 나온 교권 보호 대책들입니다.
내년 서울 초등학교에 도입됩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에 통화 녹음 기능이 있는 전화기가 설치됩니다.
학부모 등의 민원 전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두고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내년부터 학교에 민원 전화가 걸려온 경우, 이 녹음버튼을 누르면 민원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됩니다.
내년 9월부터는 학교를 방문하려면 사전 예약도 해야 합니다.
학교별로 개설되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학교방문 사전 예약'을 신청하고 학교 출입 QR코드를 받아야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학교 상담 내용은 모두 녹화되는데, 폭행 등 이상 행동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보안관 등에 알리는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악성 민원에서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앞으로는 조금 더 단호하게 무고성·악성 민원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교사들이 아동 학대, 교권 침해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마다 지정 변호사도 두게 됩니다.
교실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시스템도 오는 2026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윤재영
영상편집: 유하영
홍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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