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형 집유…"상고할 것"
[앵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건데요.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화영 기자.
[기자]
네,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라고 판결한 일부 혐의를 2심은 유죄라고 다시 판단하면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크게 보조금법과 기부금품법 위반 관련 부분, 그리고 업무상 횡령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했는데요.
구체적으론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봤고,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모금에 대해선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마포쉼터 소장 계좌로 보관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늘면서 횡령액은 1심이 인정한 1,700만 원에서 6,300만 원 많은 8천만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횡령 대상 돈은 시민이 기부한 돈이거나 국가 지원금"이라며 "이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 자금 1억 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서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윤 의원은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상고하겠다"며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겠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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