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
[이용환 앵커]
여의도 국회 앞이 벌써부터 조금 시끄럽습니다. 이유는 한 2시간 정도 후면 국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죠. 국회 앞에는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서 ‘잠시 후에 진행될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시켜야 합니다.’ 부결을 주장하는, 보이시죠?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부결하라!’ 이런 종이를 들고 벌써부터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오후 2시 본회의 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이제 표결에 부쳐질 것이고 그 결과 이제 가결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부결이 되면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기각.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녹색병원을 찾았습니다. 조금 전의 모습이에요. 단식 22일 차 이재명 대표의 모습입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조금 전 녹색병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 ‘대표님. 이제 단식을 그만하시지요.’ 이렇게 설득을 했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가타부타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오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단식 22일 차. 그렇다면 오늘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는데 병원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에 응할까? 이것이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으로부터 속보가 전해졌어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제 부쳐지는데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계속 병원에서 병상 단식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니 당연히 신상발언 이것도 하지 않겠죠. 지금 국회 앞입니다. 이재명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는 ‘오늘 내가 연차를 냈습니다, 연차.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서 연차를 냈습니다.’ 했던 분들도 있는데. 지금 12시 한 10분 정도가 됐습니다. 꽤 많은 인파가 몰려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집결할 것 같습니다. 단식 21일 차였던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무언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어제 이재명 대표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가지고 이재명 나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하는데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다.’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부숴야 한다.’
그다음 그래픽. 이것이 핵심이죠.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에게 찬성표 던지지 말고 반대표, 그러니까 부결표를 던지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그널을 준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 차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장에 최근에 지난 6월 19일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저 이재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제 발로 영장심사에 당당히 출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님. 저 약속이 93일 만에 100일도 안 돼서 뒤집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서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서정욱 변호사]
흔히 이제 그 정치인은요, 혀가 두 개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유난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이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인이 6월 19일 무엇이라고 했냐면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이 말은요, 이 말은 이게 회기 중이라도 포기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비회기 중에는 이제 불체포특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회기 중에는 특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왜? 비회기 중에는 영장이 청구되면 현역 의원일지라도 그냥 바로 가서 심사를 받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한다는 것은 이게 회기 중에도 당당하게 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가서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이 말은 이것이 영장이 부당하더라도 검찰이 무도하게 하더라도 판사 앞에 가서 밝힌다는 것 아니에요. 정당한 영장일 때만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죠. 또 이렇게 ‘부당한 영장이라도 나가겠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수차례 해놓고 어제 사실상 부결시켜 달라.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이번에 저 영장을 142쪽을 많이 검토해 봤어요. 이번에 영장은 하늘의 그물입니다. (하늘의.) 그물. 옛날에 이원석 총장이요, ‘천망회회 소이불루.’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성긴 듯 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이번에 영장을 보니까 정말 탄탄한 논리, 차고 넘치는 증거. 하늘의 그물처럼 빠져나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불안하니까 국회에서 승부를 보자. 이래서 이렇게 부결 요청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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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