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운명의 날'…한덕수 해임안 '격돌'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습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어제 SNS에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달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는데요.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변수입니다.
현재 국회의 재적 의원은 297명입니다.
이 중 해외 출장자, 수감자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할 때 가결 정족수는 148명 정도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본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120명 모두가 찬성한다면,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가결 표에 가담할 경우 체포동의안이 통과됩니다.
단식 22일차로 병상에 있는 이 대표는 본회의에 불참합니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신상발언과 메시지도 없다고 민주당 측은 전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도 투표가 이뤄지죠?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기자]
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냈는데요.
국민의힘이 반발하고는 있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해임건의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라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유우성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검사 탄핵 소추안도 표결에 부쳐집니다.
오늘 본회의에 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쟁점법안,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상정될지도 주목되는데요.
이들 법안에 결사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올 경우 통과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됐는데, 여야 합의로 오늘 본회의에는 임명동의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도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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