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20년 이후부터가 시작"
[앵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5월 말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 A씨를 뒤따라간 이 모 씨.
A씨 뒤로 다가가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하고, 여러 차례 같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씨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2심은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A씨에게 폭행을 가했다며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대법원도 강간이나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이 씨의 주장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던 A씨의 머리 부분을 반복해서 집요하게 때렸고, 옷을 벗긴 점 등이 인정돼 강간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방어권 침해는 없었고,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도 봤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직접 지켜본 A씨는 다행이라면서도 재판이 끝나도 피해자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바로 느낀 감정은 '다행이다'였는데 이게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맞는 건지…이제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건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A씨는 이번 '돌려차기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신상공개 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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