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추행죄, 유형력 행사로 충분"…판례 변경
대법원이 '저항이 곤란한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40여년 만에 완화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사촌 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과 달리 2심은 A씨의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봐 강제추행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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