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선 가운데 판매 기준을 두고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이들에 한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예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은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갚을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는 50년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건을 뒀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상환능력' 입증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은 소득이 있더라도 미래 소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겁니다.
[A 시중은행 관계자 : 상환 능력에 대한 입증이 개개인별 고객님들마다 다르고, 한 달 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 상환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B 시중은행 관계자 : 고객에게 있어서 사실상 금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당국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지만 50년 만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판매해왔던 3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에도 중도상환되는 비중이 높았던 만큼 금융당국이 '50년'이라는 수치에 경도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출 심사 기준이라는 건 은행의 몫인 데다 기존에 해온 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오히려 차주의 상환 능력과 별개로 주택이라는 담보가 안전하다는 이유에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건 사실상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 중인 현장 점검에서 일부 은행들이 상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담보만 보고 대출한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은행으로서는 보수적으로 대출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어 50년 주담대는 사실상 퇴출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회복 심리에 힘입어 주담대 수요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한동안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영상편집;김희정
그래픽;박유동
※ '당신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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